법원선고 연기시키고 사기행각 20대 ‘실형’

입력 2014.0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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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물건은 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사기범이 법원 선고까지 연기시키고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820만 원을 가로챘다.

또 아이패드, 시계, 중고 휴대전화, 의자, 야전침대, 캠핑 테이블 등도 판매하겠다며 대금 950만 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67회에 걸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일부 범행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법원을 속여 선고시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금액 1천800만원 가운데 370만원 상당을 갚고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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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선고 연기시키고 사기행각 20대 ‘실형’
    • 입력 2014-02-21 17:44:01
    연합뉴스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물건은 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사기범이 법원 선고까지 연기시키고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820만 원을 가로챘다. 또 아이패드, 시계, 중고 휴대전화, 의자, 야전침대, 캠핑 테이블 등도 판매하겠다며 대금 950만 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67회에 걸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일부 범행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법원을 속여 선고시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금액 1천800만원 가운데 370만원 상당을 갚고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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