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훈초 영어 몰입교육 당분간 계속”

입력 2014.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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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촌초등학교에 이어 영훈초등학교도 영어 몰입교육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어 몰입교육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 몰입교육이 중단됨으로써 학생들이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4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 영어 몰입교육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당분간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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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훈초 영어 몰입교육 당분간 계속”
    • 입력 2014-02-21 18:01:16
    사회
서울 우촌초등학교에 이어 영훈초등학교도 영어 몰입교육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어 몰입교육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 몰입교육이 중단됨으로써 학생들이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4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 영어 몰입교육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당분간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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