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임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임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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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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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1 19:09:46
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임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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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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