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입력 2014.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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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A군은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20일과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에 불복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위원회는 학교폭력법에 따라 전학 조치하라고 재심 결정을 내렸고 학교 측은 이에 따라 전학 조처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동급생 간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해야 할 대상인 학교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 각 보호자 간 앞으로 화해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두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피해학생은 정상 학교생활이 힘들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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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 입력 2014-02-21 19:15:17
    연합뉴스
학교 폭력을 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A군은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20일과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에 불복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위원회는 학교폭력법에 따라 전학 조치하라고 재심 결정을 내렸고 학교 측은 이에 따라 전학 조처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동급생 간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해야 할 대상인 학교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 각 보호자 간 앞으로 화해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두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피해학생은 정상 학교생활이 힘들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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