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환노위 통과

입력 2014.0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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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나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어린이 용도의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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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환노위 통과
    • 입력 2014-02-21 19:16:55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나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어린이 용도의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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