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자-의사 ‘촌지 안주고 안받기 서약’ 의무화

입력 2014.02.21 (19:30) 수정 2014.02.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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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와 '촌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의료기관에 보내,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병원이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또 각급 의료기관들에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 전화'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는 촌지나 뇌물 수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의 일부 누리꾼은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서약서를 쓰기 전에는 촌지를 주고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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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환자-의사 ‘촌지 안주고 안받기 서약’ 의무화
    • 입력 2014-02-21 19:30:15
    • 수정2014-02-22 00:03:45
    국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와 '촌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의료기관에 보내,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병원이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또 각급 의료기관들에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 전화'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는 촌지나 뇌물 수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의 일부 누리꾼은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서약서를 쓰기 전에는 촌지를 주고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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