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로 KB국민 고운맘카드 이용에 불편

입력 2014.02.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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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카드사와 손잡고 시행하는 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까지 튀었다.

이른바 '고운맘카드' 발급 카드사 중 하나인 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의 영업이 정지되는 등 고운맘카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한 마음에 KB국민 고운맘카드를 해지하려는 임신부들이 많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또 다른 고운맘카드 발급사인 신한카드의 신한 고운맘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난뒤 국민카드를 해지하면 보다 편리하게 임신·출산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B국민 고운맘카드를 해지하고, 신한 고운맘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산부인과를 이용해 자비로 진료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신한 고운맘카드로 자비로 낸 진료비에 한해 소급해서 결제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건보공단은 또 새로 신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기도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고운맘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며, 이 사용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한다)이 끝나버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고운맘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자비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지원금 한도 안에서 임신출산진료비 환급신청서와 진료기록부,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준다.

물론 기존에 발급받은 KB국민 고운맘카드는 해지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어 출산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임신 1회당 지원금은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임신확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지사, 신한은행(신한카드)지점, 국민은행(국민카드)지점,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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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KB국민 고운맘카드 이용에 불편
    • 입력 2014-02-22 07:14:35
    연합뉴스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카드사와 손잡고 시행하는 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까지 튀었다. 이른바 '고운맘카드' 발급 카드사 중 하나인 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의 영업이 정지되는 등 고운맘카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한 마음에 KB국민 고운맘카드를 해지하려는 임신부들이 많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또 다른 고운맘카드 발급사인 신한카드의 신한 고운맘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난뒤 국민카드를 해지하면 보다 편리하게 임신·출산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B국민 고운맘카드를 해지하고, 신한 고운맘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산부인과를 이용해 자비로 진료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신한 고운맘카드로 자비로 낸 진료비에 한해 소급해서 결제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건보공단은 또 새로 신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기도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고운맘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며, 이 사용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한다)이 끝나버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고운맘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자비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지원금 한도 안에서 임신출산진료비 환급신청서와 진료기록부,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준다. 물론 기존에 발급받은 KB국민 고운맘카드는 해지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어 출산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임신 1회당 지원금은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임신확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지사, 신한은행(신한카드)지점, 국민은행(국민카드)지점,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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