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처벌 50대 동성추행 또 ‘전자발찌’

입력 2014.02.22 (0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2년간 전자발찌를 부착 처벌을 받은 50대가 1년도 안 돼 동성을 추행한 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다시 받았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고인 정보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초 성범죄로 집행유예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또다시 원룸 등지에서 20대 남성에게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해 주겠다며 재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처벌 50대 동성추행 또 ‘전자발찌’
    • 입력 2014-02-22 07:14:35
    연합뉴스
성범죄로 2년간 전자발찌를 부착 처벌을 받은 50대가 1년도 안 돼 동성을 추행한 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다시 받았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고인 정보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초 성범죄로 집행유예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또다시 원룸 등지에서 20대 남성에게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해 주겠다며 재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