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 전재용·이창석, 항소

입력 2014.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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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19일 전재용 씨등의 변호인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추징금 납부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항소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재용 씨 등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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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낼 돈 없다” 전재용·이창석, 항소
    • 입력 2014-02-25 11:18:11
    사회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19일 전재용 씨등의 변호인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추징금 납부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항소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재용 씨 등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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