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과제 요약

입력 2014.02.25 (16:13) 수정 2014.02.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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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마다 3개씩 과제를 두고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분류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노동 현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과제를 담았다.

다음은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칙적으로 대외비와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에 대해 구분회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앞서 도입하기로 한 7개 기관의 구분회계 정보 산출 공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 기관별 요구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발행규모를 점검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입찰 비리 발생기관의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제도 도입.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근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수의계약·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점검.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및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한 점검.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유형을 정리·유형화해 배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연구개발(R&D) 및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과목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고용보험 대상 확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험을 적용하기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하향 조정 검토.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취업을 유도.

▲희망키움통장 확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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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3개년]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과제 요약
    • 입력 2014-02-25 16:13:34
    • 수정2014-02-25 16:13:49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마다 3개씩 과제를 두고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분류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노동 현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과제를 담았다. 다음은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칙적으로 대외비와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에 대해 구분회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앞서 도입하기로 한 7개 기관의 구분회계 정보 산출 공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 기관별 요구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발행규모를 점검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입찰 비리 발생기관의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제도 도입.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근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수의계약·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점검.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및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한 점검.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유형을 정리·유형화해 배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연구개발(R&D) 및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과목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보급해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고용보험 대상 확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험을 적용하기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하향 조정 검토.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취업을 유도. ▲희망키움통장 확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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