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액의 10% 세액 공제…공제대상도 확대

입력 2014.02.26 (15:07) 수정 2014.0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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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공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년 중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이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의 60%,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줬습니다.

이걸,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이미 냈던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 넘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셈인데, 총급여액 기준이 높아져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수준도 높아집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은 보증금 4억원 미만.

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자가 0.5% 포인트 정도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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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월세액의 10% 세액 공제…공제대상도 확대
    • 입력 2014-02-26 15:09:07
    • 수정2014-02-26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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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공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년 중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이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의 60%,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줬습니다.

이걸,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이미 냈던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 넘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셈인데, 총급여액 기준이 높아져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수준도 높아집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은 보증금 4억원 미만.

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자가 0.5% 포인트 정도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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