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징용 피해자, 일 기업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2.27 (06:29)
수정 2014.0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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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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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징용 피해자, 일 기업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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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06:31:15
- 수정2014-02-27 08:12:33
<앵커 멘트>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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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j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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