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발전소 착공 기한 어기면 ‘사업 취소’

입력 2014.02.27 (09:17) 수정 2014.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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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발전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발전소 건설을 미루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발전사가 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딴 뒤 일정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기간은 원자력, 화력, LNG 복합화력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발전사업 주인이 바뀔 경우 최초 사업허가 때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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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발전사 발전소 착공 기한 어기면 ‘사업 취소’
    • 입력 2014-02-27 09:17:47
    • 수정2014-02-27 09:56:11
    경제
앞으로는 민간발전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발전소 건설을 미루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발전사가 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딴 뒤 일정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기간은 원자력, 화력, LNG 복합화력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발전사업 주인이 바뀔 경우 최초 사업허가 때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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