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미끼 사기 피해 금액 6억 원

입력 2014.02.27 (09:25) 수정 2014.0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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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6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송모(34)씨 등 7명이 동료 교사 김모(39)씨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인 야구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모(30)씨 등 5명으로부터 대기업 채용을 미끼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해외 유학 알선을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김씨의 제자도 포함됐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건넨 기간제 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정교사로 일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교의 채용 공고가 뜨면 이를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주위 인맥을 통해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 기간제 교사들은 1년간 김씨와 함께 근무했고 정교사로 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학교와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김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부터 무단결근하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김씨가 해외로 도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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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사 채용 미끼 사기 피해 금액 6억 원
    • 입력 2014-02-27 09:25:43
    • 수정2014-02-27 09:58:52
    연합뉴스
현직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6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송모(34)씨 등 7명이 동료 교사 김모(39)씨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인 야구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모(30)씨 등 5명으로부터 대기업 채용을 미끼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해외 유학 알선을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김씨의 제자도 포함됐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건넨 기간제 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정교사로 일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교의 채용 공고가 뜨면 이를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주위 인맥을 통해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 기간제 교사들은 1년간 김씨와 함께 근무했고 정교사로 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학교와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김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부터 무단결근하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김씨가 해외로 도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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