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2.27 (10:23)
수정 2014.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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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뒤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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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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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0:23:16
- 수정2014-02-27 11:05:09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뒤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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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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