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입력 2014.02.27 (10:28)
수정 2014.0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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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 치료' 선고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 치료' 선고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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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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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0:28:10
- 수정2014-02-28 07:52:22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 치료' 선고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 치료' 선고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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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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