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원심 확정

입력 2014.02.27 (10:28) 수정 2014.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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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회사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공범인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을 주장한 최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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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원심 확정
    • 입력 2014-02-27 10:28:25
    • 수정2014-02-27 13:41:39
    사회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회사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공범인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을 주장한 최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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