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에 “유튜브 반무슬림 영화 삭제하라”

입력 2014.0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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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이슬람을 비하한 영화를 유튜브에서 내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영화에 출연했다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유튜브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내려지지 않으면 살해 위협을 당한 가르시아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이 지난 2012년 9월 공개되면서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이 공격당해 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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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구글에 “유튜브 반무슬림 영화 삭제하라”
    • 입력 2014-02-27 10:38:46
    국제
미국 법원이 이슬람을 비하한 영화를 유튜브에서 내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영화에 출연했다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유튜브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내려지지 않으면 살해 위협을 당한 가르시아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이 지난 2012년 9월 공개되면서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이 공격당해 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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