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 지시 부당”

입력 2014.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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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해 교육부 지시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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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육부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 지시 부당”
    • 입력 2014-02-27 10:59:08
    사회
학교 폭력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해 교육부 지시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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