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특화거리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2만 3천kg을 한우로 속여 팔아 10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충남 금산군 한우거리의 한 식당 업주 44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1km 떨어진 부모 집에 수입 소고기를 보관하고 주말에 등산객들에게만 팔아왔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2만 3천kg을 한우로 속여 팔아 10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충남 금산군 한우거리의 한 식당 업주 44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1km 떨어진 부모 집에 수입 소고기를 보관하고 주말에 등산객들에게만 팔아왔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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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특화거리서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판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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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1:57:28
한우특화거리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2만 3천kg을 한우로 속여 팔아 10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충남 금산군 한우거리의 한 식당 업주 44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1km 떨어진 부모 집에 수입 소고기를 보관하고 주말에 등산객들에게만 팔아왔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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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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