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을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4살 김모씨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외국 유명 브랜드의 가짜 신발 2만여 켤레를 들여와 국내 쇼핑몰에서 정상가보다 30~50% 싼 가격의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4살 김모씨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외국 유명 브랜드의 가짜 신발 2만여 켤레를 들여와 국내 쇼핑몰에서 정상가보다 30~50% 싼 가격의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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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 수입제품인 줄 알았더니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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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2:36:49
모조품을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4살 김모씨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외국 유명 브랜드의 가짜 신발 2만여 켤레를 들여와 국내 쇼핑몰에서 정상가보다 30~50% 싼 가격의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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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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