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해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근로형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규직, 기간제, 재택근로자와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사내 근로자의 고용, 근로 형태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은 없고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근로형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규직, 기간제, 재택근로자와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사내 근로자의 고용, 근로 형태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은 없고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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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수 공시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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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3:52:42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해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근로형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규직, 기간제, 재택근로자와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사내 근로자의 고용, 근로 형태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은 없고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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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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