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동시 피해자 102명 손배소송

입력 2014.02.27 (14:16) 수정 2014.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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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 피해자 노모 씨 등 102명을 대리해 롯데카드와 농협,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구제절차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5천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102명만 먼저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공익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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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동시 피해자 102명 손배소송
    • 입력 2014-02-27 14:16:39
    • 수정2014-02-27 14:25:44
    사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 피해자 노모 씨 등 102명을 대리해 롯데카드와 농협,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구제절차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5천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102명만 먼저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공익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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