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지분을 30% 이상 가진 업체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기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준하는 자산총액 5조 원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기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준하는 자산총액 5조 원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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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5조 원 이상 외국법인 자회사 ‘중견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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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4:47:27
중소기업청은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지분을 30% 이상 가진 업체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기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준하는 자산총액 5조 원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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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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