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달군’ 카레 먹고 집단마비 끝내 원인 못밝혀

입력 2014.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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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음식 전문점 손님 23명이 카레를 먹고 집단으로 혀가 마비되고 두통과 함께 일부 구토 증상을 보인 사건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 결과) 집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통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도 카레'라는 특정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사건이 알려진 당일 종일 인터넷을 달구며 원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건 발생은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일어났다.

이 곳에서 점심, 저녁을 먹은 손님 가운데 23명이 두통, 마비, 구토 등의 비슷한 증상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다행히 이튿날 상태가 모두 호전됐다.

당시 2∼6명 단위의 손님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유독 '팔락파니르', '치킨 코르마' 등의 인도 카레가 포함된 메뉴를 고른 사람들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당연히 이 음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보건소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복통과 설사가 없고 음식을 섭취한 뒤 1∼2시간 이내 증세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 감염병인 식중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워지자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해당 음식점에서 수거한 향신로 8가지와 식재료 31가지, 구토물 등을 감정한 결과 독극물이나 농약과 같은 의심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카레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 성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입마름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순 참고 의견으로 제시,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또 육두구의 경우 식약처에서 사용량이나 조리 방법의 기준을 정해둔 식품이 아니어서 업주나 주방장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농약이나 독극물 성분에 의한 것도 아닌 것으로 궁금증과 추측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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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달군’ 카레 먹고 집단마비 끝내 원인 못밝혀
    • 입력 2014-02-27 15:28:10
    연합뉴스
인도음식 전문점 손님 23명이 카레를 먹고 집단으로 혀가 마비되고 두통과 함께 일부 구토 증상을 보인 사건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 결과) 집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통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도 카레'라는 특정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사건이 알려진 당일 종일 인터넷을 달구며 원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건 발생은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일어났다. 이 곳에서 점심, 저녁을 먹은 손님 가운데 23명이 두통, 마비, 구토 등의 비슷한 증상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다행히 이튿날 상태가 모두 호전됐다. 당시 2∼6명 단위의 손님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유독 '팔락파니르', '치킨 코르마' 등의 인도 카레가 포함된 메뉴를 고른 사람들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당연히 이 음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보건소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복통과 설사가 없고 음식을 섭취한 뒤 1∼2시간 이내 증세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 감염병인 식중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워지자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해당 음식점에서 수거한 향신로 8가지와 식재료 31가지, 구토물 등을 감정한 결과 독극물이나 농약과 같은 의심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카레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 성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입마름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순 참고 의견으로 제시,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또 육두구의 경우 식약처에서 사용량이나 조리 방법의 기준을 정해둔 식품이 아니어서 업주나 주방장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농약이나 독극물 성분에 의한 것도 아닌 것으로 궁금증과 추측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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