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정상화

입력 2014.02.27 (15:29) 수정 2014.0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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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하고, 법사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하고, 누구든지 특검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파행되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시간을 늦춰 개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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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정상화
    • 입력 2014-02-27 15:29:49
    • 수정2014-02-28 07:37:41
    정치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하고, 법사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하고, 누구든지 특검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파행되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시간을 늦춰 개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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