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월부터 차로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입력 2014.0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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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전담반을 만들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3.6톤 이상의 화물차나 36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1차로로 운행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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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월부터 차로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 입력 2014-02-27 16:04:31
    사회
경찰인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전담반을 만들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3.6톤 이상의 화물차나 36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1차로로 운행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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