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영국령 5곳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 국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지역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영국령 5곳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 국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지역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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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음 달부터 버진아일랜드·버뮤다와 조세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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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7:19:04
정부가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영국령 5곳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 국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지역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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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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