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사 징계 요구 부당”

입력 2014.02.27 (18:00) 수정 2014.0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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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은 원고 측 주장처럼 지자체의 자치 사무가 아니라 직무이행명령의 대상 사무"라며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장관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고 집행했는데,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징계 대상자들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서 상관인 교육감에 복종 의무를 지고,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해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다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 3곳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실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감 지시를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3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하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감은 장관에게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또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할 지역 학교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해 마찰이 빚어졌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에 대해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나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 공무원 징계를 추진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의 처분은 교육감 권한 침해'라며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 징계는 국가사무여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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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사 징계 요구 부당”
    • 입력 2014-02-27 18:00:20
    • 수정2014-02-28 08:54:48
    연합뉴스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은 원고 측 주장처럼 지자체의 자치 사무가 아니라 직무이행명령의 대상 사무"라며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장관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고 집행했는데,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징계 대상자들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서 상관인 교육감에 복종 의무를 지고,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해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다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 3곳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실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감 지시를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3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하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감은 장관에게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또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할 지역 학교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해 마찰이 빚어졌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에 대해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나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 공무원 징계를 추진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의 처분은 교육감 권한 침해'라며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 징계는 국가사무여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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