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시가 29억 원 어치
입력 2014.02.27 (19:31)
수정 2014.0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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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옷에 가짜 아웃도어 상표를 붙여 판 혐의로 67살 김 모 씨 등 네 명을 붙잡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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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시가 29억 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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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9:31:10
- 수정2014-02-28 07:49:21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옷에 가짜 아웃도어 상표를 붙여 판 혐의로 67살 김 모 씨 등 네 명을 붙잡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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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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