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시가 29억 원 어치

입력 2014.02.27 (19:31) 수정 2014.02.28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옷에 가짜 아웃도어 상표를 붙여 판 혐의로 67살 김 모 씨 등 네 명을 붙잡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판매…시가 29억 원 어치
    • 입력 2014-02-27 19:31:10
    • 수정2014-02-28 07:49:21
    경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옷에 가짜 아웃도어 상표를 붙여 판 혐의로 67살 김 모 씨 등 네 명을 붙잡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보관하던 의류 만5천여 점, 시가 29억 원 어치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주로 국산아웃도어 제품을 위조한 것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산아웃도어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위조품 신고포상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