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승진 인사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 북구청의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무거워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처분이 심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무거워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처분이 심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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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불만 흉기 난동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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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9:32:45
부산지방검찰청은, 승진 인사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 북구청의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무거워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처분이 심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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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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