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4.02.27 (19:00) 수정 2014.0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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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 온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문제로 꽉 막혀 있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할 수 있던 특검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상설 특검의 형태는 이른바 '기구 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 특검'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실시 요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의결'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검 실시가 어려워 기존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당초 안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설 특검' 문제로 막혀 있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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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소위 통과
    • 입력 2014-02-27 19:39:25
    • 수정2014-02-28 0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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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 온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문제로 꽉 막혀 있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할 수 있던 특검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상설 특검의 형태는 이른바 '기구 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 특검'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실시 요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의결'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검 실시가 어려워 기존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당초 안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설 특검' 문제로 막혀 있던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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