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추가 소송

입력 2014.02.27 (23:46) 수정 2014.02.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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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만인 지난해 첫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추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할머니 3명과 유족 1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페인트칠 노역에 동원됐던 심선애 할머니.

단발머리 소녀 시절 일본에서 찍은 사진은 추억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인터뷰> 심선애(84/근로정신대 피해자) :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배만 고프고 월급이나 줬다면 (모를까.)"

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뒤늦게 피해자로 판정받은 할머니 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지진 당시 숨진 고 오길애 씨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차 소송에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 배상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녹취>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모임 공동대표)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차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강제 동원 배상 소송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고있는 재판은 모두 7건.

소송 대리인들은 확정 판결 이후 실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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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추가 소송
    • 입력 2014-02-27 23:47:58
    • 수정2014-02-28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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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만인 지난해 첫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추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할머니 3명과 유족 1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페인트칠 노역에 동원됐던 심선애 할머니.

단발머리 소녀 시절 일본에서 찍은 사진은 추억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인터뷰> 심선애(84/근로정신대 피해자) :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배만 고프고 월급이나 줬다면 (모를까.)"

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뒤늦게 피해자로 판정받은 할머니 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지진 당시 숨진 고 오길애 씨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차 소송에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 배상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녹취>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모임 공동대표)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차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강제 동원 배상 소송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고있는 재판은 모두 7건.

소송 대리인들은 확정 판결 이후 실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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