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했다 교통사고 나면 ‘낭패’…대책은?

입력 2014.03.03 (08:07) 수정 2014.03.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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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풀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가는 방향이 같을 때 친구나 이웃,직장동료를 차에 태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호의로 차를 태워준 사람이나 얻어탄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뭔지,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에 사는 78살 박 모씨.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한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호회 친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친구가 숨지자 유족들과 지리한 법적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녹취> 박00(사고 차량 운전자) : "신호등 앞에 차 있는 것을 못 보고 속도를 줄이지 못 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

결국 박씨는 법정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아무리 호의로 차를 태워줬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차를 얻어탄 사람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배상액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호의동승 감액'...

본인의사로 남의 차를 탄 만큼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는 호의동승 감액을 기본적으로 20%이상으로 봅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말고 하더라도 10내지 15% 감액이 보통입니다."

남의 차를 타는 것도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도 사고가 나면 법적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타인과 동승할 경우 책임면제서약 등을 준비해야 뜻밖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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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3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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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가는 방향이 같을 때 친구나 이웃,직장동료를 차에 태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호의로 차를 태워준 사람이나 얻어탄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뭔지,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에 사는 78살 박 모씨.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한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호회 친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친구가 숨지자 유족들과 지리한 법적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녹취> 박00(사고 차량 운전자) : "신호등 앞에 차 있는 것을 못 보고 속도를 줄이지 못 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

결국 박씨는 법정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아무리 호의로 차를 태워줬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차를 얻어탄 사람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배상액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호의동승 감액'...

본인의사로 남의 차를 탄 만큼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는 호의동승 감액을 기본적으로 20%이상으로 봅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말고 하더라도 10내지 15% 감액이 보통입니다."

남의 차를 타는 것도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도 사고가 나면 법적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타인과 동승할 경우 책임면제서약 등을 준비해야 뜻밖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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