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휘발유 황성분 제한 규제’ 시행키로

입력 2014.03.0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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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휘발유의 황 함유 비율을 3분의 2로 줄이는 새로운 배기가스 관련 규제안이 시행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자동차 휘발유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규제안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에 들어가는 황의 양을 3분의 2로 크게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새 차량의 배기가스 양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보호청이 새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휘발유에 들어가는 황이 자동차 배기관의 오염물질 배출 차단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청은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스모그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70∼80%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휘발유 비용이 갤런당 1페니가량 늘어나고, 차량 표시가격이 75달러 정도 비싸지지만 3천300만대의 차량을 없애는 것과 맞먹는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안이 시행되면 보건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23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이번 규제안은 2011년 가을 마련됐으나 석유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가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은 황을 비롯한 배기가스가 호흡기 및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며 이번 규제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새 규정에 맞춰 정제장치를 개선하려면 100억달러가 들고 연간 운영비용도 24억달러에 이른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관련 부처에 중형 및 대형 트럭의 연료 효율, 즉 연비 기준을 새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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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환경청, ‘휘발유 황성분 제한 규제’ 시행키로
    • 입력 2014-03-04 05:38:56
    연합뉴스
미국에서 자동차 휘발유의 황 함유 비율을 3분의 2로 줄이는 새로운 배기가스 관련 규제안이 시행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자동차 휘발유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규제안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에 들어가는 황의 양을 3분의 2로 크게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새 차량의 배기가스 양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보호청이 새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휘발유에 들어가는 황이 자동차 배기관의 오염물질 배출 차단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청은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스모그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70∼80%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휘발유 비용이 갤런당 1페니가량 늘어나고, 차량 표시가격이 75달러 정도 비싸지지만 3천300만대의 차량을 없애는 것과 맞먹는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안이 시행되면 보건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23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이번 규제안은 2011년 가을 마련됐으나 석유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가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은 황을 비롯한 배기가스가 호흡기 및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며 이번 규제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새 규정에 맞춰 정제장치를 개선하려면 100억달러가 들고 연간 운영비용도 24억달러에 이른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관련 부처에 중형 및 대형 트럭의 연료 효율, 즉 연비 기준을 새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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