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 집단 휴진”…‘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입력 2014.03.04 (06:25) 수정 2014.03.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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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휴진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룻동안 집단 휴진하는 등 단계별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준법 투쟁과 집단 휴진을 병행하는 단계별 투쟁 방식을 내놨습니다.

의사협회는 우선 예고대로 오는 10일 하루 집단 휴진합니다.

다만,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 투쟁으로 수위를 낮춥니다.

이 기간에는 환자 한 명당 15분 씩 진료하고 전공의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필수 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위원회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진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복지부와 공정위, 국방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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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0일 집단 휴진”…‘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입력 2014-03-04 06:27:15
    • 수정2014-03-04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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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휴진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룻동안 집단 휴진하는 등 단계별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준법 투쟁과 집단 휴진을 병행하는 단계별 투쟁 방식을 내놨습니다.

의사협회는 우선 예고대로 오는 10일 하루 집단 휴진합니다.

다만,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 투쟁으로 수위를 낮춥니다.

이 기간에는 환자 한 명당 15분 씩 진료하고 전공의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필수 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위원회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진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복지부와 공정위, 국방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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