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속 안 헹군 음주 측정은 무효”

입력 2014.03.04 (07:08) 수정 2014.03.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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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측정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입을 헹구지 않고 시행한 측정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이 모씨는 2012년 5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택시를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052%.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혈중알콜 농도 0.052%는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 범위 내에 넘겼고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을 헹궜다면,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말이나 보행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호흡기 측정만으로 기준 초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서 타액 내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 측정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현장.

<녹취> "더더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과대측정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에 앞서 '입 헹구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음주 측정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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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4 07:13:17
    • 수정2014-03-04 0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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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측정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입을 헹구지 않고 시행한 측정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이 모씨는 2012년 5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택시를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052%.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혈중알콜 농도 0.052%는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 범위 내에 넘겼고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을 헹궜다면,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말이나 보행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호흡기 측정만으로 기준 초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서 타액 내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 측정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현장.

<녹취> "더더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과대측정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에 앞서 '입 헹구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음주 측정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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