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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품고 58만 원 훔친 30대 구속
입력 2014.03.04 (07:49) 사회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횟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35살 양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횟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을 해고한 횟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횟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을 해고한 횟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해고에 앙심품고 58만 원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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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07:49:57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횟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35살 양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횟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을 해고한 횟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횟집에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을 해고한 횟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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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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