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불인정

입력 2014.03.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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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암물질 공포를 불러일으킨 석면 함유 베이비 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 중병에 걸릴 우려가 낮고, 실제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 85명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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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불인정
    • 입력 2014-03-04 08:17:08
    사회
2009년 발암물질 공포를 불러일으킨 석면 함유 베이비 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 중병에 걸릴 우려가 낮고, 실제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 85명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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