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4.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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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49살 라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다시 제공해 중국 상하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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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업자 적발
    • 입력 2014-03-04 09:38:0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49살 라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다시 제공해 중국 상하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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