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전교조 위원장 기소

입력 2014.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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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경찰을 저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경찰을 상대로 유리조각을 던져 경찰관 신 모 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민노총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시위 참가자 51살 권 모 씨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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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전교조 위원장 기소
    • 입력 2014-03-04 10:00:24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경찰을 저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경찰을 상대로 유리조각을 던져 경찰관 신 모 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민노총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시위 참가자 51살 권 모 씨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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