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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위원장등 6명 기소
입력 2014.03.04 (10:3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하던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45)씨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김 위원장 등 6명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신씨가 안전을 위해 양측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도 김 위원장 등이 손톱 크기의 유리조각을 던졌고 부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신씨를 향해 유리조각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45)씨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김 위원장 등 6명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신씨가 안전을 위해 양측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도 김 위원장 등이 손톱 크기의 유리조각을 던졌고 부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신씨를 향해 유리조각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위원장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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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0:36:0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하던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45)씨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김 위원장 등 6명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신씨가 안전을 위해 양측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도 김 위원장 등이 손톱 크기의 유리조각을 던졌고 부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신씨를 향해 유리조각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45)씨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김 위원장 등 6명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신씨가 안전을 위해 양측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도 김 위원장 등이 손톱 크기의 유리조각을 던졌고 부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신씨를 향해 유리조각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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