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단가 후려치기’ 제보하면 내년부터 최대 5억 포상금
입력 2014.03.04 (10:43) 경제
이른 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배 손해 배상 제도'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배 손해 배상 제도'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가 후려치기’ 제보하면 내년부터 최대 5억 포상금
-
- 입력 2014-03-04 10:43:38
이른 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배 손해 배상 제도'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배 손해 배상 제도'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