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하천보 공사 뇌물사건’ 재수사

입력 2014.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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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남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가동보(저수지나 하천의 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인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자체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청 수사2계는 최근 이 업체가 임실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 업체가 임실군내 하천에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임실군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남원시에서 발주한 가동보 설치 공사를 이 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52)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1월 22일에는 도에서 발주한 9억5천만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4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가동보와 관련해 특허를 가진 이 업체는 임실과 완주, 고창,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서 가동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만간 자치단체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면서 "이 업체가 공사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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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경찰청, ‘하천보 공사 뇌물사건’ 재수사
    • 입력 2014-03-04 10:57:58
    연합뉴스
전북도와 남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가동보(저수지나 하천의 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인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자체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청 수사2계는 최근 이 업체가 임실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 업체가 임실군내 하천에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임실군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남원시에서 발주한 가동보 설치 공사를 이 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52)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1월 22일에는 도에서 발주한 9억5천만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4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가동보와 관련해 특허를 가진 이 업체는 임실과 완주, 고창,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서 가동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만간 자치단체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면서 "이 업체가 공사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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