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한시적인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3급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던 한시조직의 존속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속기관에도 한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이나 4·5·6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급이 제한돼 있던 소속기관장 직위에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3급 소속기관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던 한시조직의 존속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속기관에도 한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이나 4·5·6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급이 제한돼 있던 소속기관장 직위에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3급 소속기관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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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탄력 운영…한시 조직 설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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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1:16:40
정부가 앞으로 한시적인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3급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던 한시조직의 존속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속기관에도 한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이나 4·5·6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급이 제한돼 있던 소속기관장 직위에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3급 소속기관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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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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