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혐의로 26살 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정 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42살 장모 씨 등 두 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해자 8명의 계좌에서 4천3백만 원을 빼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결제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 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42살 장모 씨 등 두 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해자 8명의 계좌에서 4천3백만 원을 빼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결제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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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결제확인’ 문자로 스미싱…4천3백만 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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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2:09:28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혐의로 26살 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정 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42살 장모 씨 등 두 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해자 8명의 계좌에서 4천3백만 원을 빼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결제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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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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