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찾는다더니…경찰, 일제수색 ‘실적 잔치’

입력 2014.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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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염전 노예' 사례를 점검하겠다며 염전 등을 일제 수색했지만 발견자 상당수가 단순 가출자와 수배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경찰청은 가출팸 청소년을 '가출자'와 '기타' 항목에 중복으로 기재,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염전 노예사건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실적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일제 수색을 했다.

대상 지역은 염전, 양식장, 축산시설 등 치안 사각지대 사업장과 인적이 드문 장애인 보호시설, 장기 실종자들의 유입이 예상되는 곳 등이다.

경찰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370명을 발견, 이 중 236명이 사회적 약자였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상당수가 염전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 사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한 236명 중에는 단순 가출자 등 실종자가 102명,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 27명, 임금체불 근로자 107명이었고, 나머지 134명은 수배자 등이 주를 이뤘다.

성인인 단순 가출자 상당수는 스스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사람들로,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귀가조치할 권한도 없다. 일반적으로 타의에 의해 보호자의 관리를 벗어난 의미로 쓰는 좁은 의미의 '실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기청은 일제수색 결과 29명을 찾았다며 경찰청에 실적을 보고했지만 보호시설 관리자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적장애인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 사례는 전무했다.

나머지는 가출자 9명, 보호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 7명, 수배자 7명, 미신고 보호시설 입소자 3명, 가출팸 2명 등이다.

게다가 경기청은 애초 가출팸 2명을 '가출자'와 '기타' 명단에 중복으로 넣어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발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전남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명, 서울 25명 등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출자 관리도 경찰 임무이기 때문에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원래는 가출·실종자와 수배자 등을 찾을 때 일제수색을 하지만 이번에는 '염전 노예'사건이 있어 노동력 착취사례도 함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기청 관계자는 "관내 노동력 착취사례는 없었다"며 "가출팸 청소년 2명이 '가출자'과 '기타'에 중복돼 보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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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 노예’ 찾는다더니…경찰, 일제수색 ‘실적 잔치’
    • 입력 2014-03-04 13:13:05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염전 노예' 사례를 점검하겠다며 염전 등을 일제 수색했지만 발견자 상당수가 단순 가출자와 수배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경찰청은 가출팸 청소년을 '가출자'와 '기타' 항목에 중복으로 기재,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염전 노예사건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실적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일제 수색을 했다. 대상 지역은 염전, 양식장, 축산시설 등 치안 사각지대 사업장과 인적이 드문 장애인 보호시설, 장기 실종자들의 유입이 예상되는 곳 등이다. 경찰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370명을 발견, 이 중 236명이 사회적 약자였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상당수가 염전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 사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한 236명 중에는 단순 가출자 등 실종자가 102명,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 27명, 임금체불 근로자 107명이었고, 나머지 134명은 수배자 등이 주를 이뤘다. 성인인 단순 가출자 상당수는 스스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사람들로,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귀가조치할 권한도 없다. 일반적으로 타의에 의해 보호자의 관리를 벗어난 의미로 쓰는 좁은 의미의 '실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기청은 일제수색 결과 29명을 찾았다며 경찰청에 실적을 보고했지만 보호시설 관리자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적장애인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 사례는 전무했다. 나머지는 가출자 9명, 보호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 7명, 수배자 7명, 미신고 보호시설 입소자 3명, 가출팸 2명 등이다. 게다가 경기청은 애초 가출팸 2명을 '가출자'와 '기타' 명단에 중복으로 넣어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발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전남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명, 서울 25명 등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출자 관리도 경찰 임무이기 때문에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원래는 가출·실종자와 수배자 등을 찾을 때 일제수색을 하지만 이번에는 '염전 노예'사건이 있어 노동력 착취사례도 함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기청 관계자는 "관내 노동력 착취사례는 없었다"며 "가출팸 청소년 2명이 '가출자'과 '기타'에 중복돼 보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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