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국가 소유”

입력 2014.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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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미군 부지 2천934㎡(약 887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무지번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산 미군기지는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현재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우다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정부는 해당 토지는 일본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쓰인 공공용 재산이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1970년대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모두 재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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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국가 소유”
    • 입력 2014-03-04 13:26:51
    연합뉴스
용산 미군기지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미군 부지 2천934㎡(약 887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무지번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산 미군기지는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현재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우다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정부는 해당 토지는 일본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쓰인 공공용 재산이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1970년대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모두 재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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