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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대광고 인터넷 업체 등 적발
입력 2014.03.04 (13:37) 사회
경기도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 5천5백여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를 비롯해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 5천5백여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를 비롯해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 과대광고 인터넷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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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3:37:16
경기도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 5천5백여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를 비롯해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 5천5백여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를 비롯해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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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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