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입력 2014.03.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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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2억 원을 들여 시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24만4천여 명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또, 보육교사도 보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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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집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 입력 2014-03-04 14:11:19
    사회
서울시는 올해 12억 원을 들여 시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24만4천여 명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또, 보육교사도 보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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