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2억 원을 들여 시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24만4천여 명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또, 보육교사도 보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또, 보육교사도 보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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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집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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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4 14:11:19
서울시는 올해 12억 원을 들여 시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24만4천여 명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해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또, 보육교사도 보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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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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